마을세무사 제도

곡성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

곡성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

곡성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란 지리적, 경제적으로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출신 세무사들이 무료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 상담 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다.곡성군은 세무사를 마을 세무사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오덕환 기자 2025-07-10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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